유체동산집행 압류절차

3. 압류절차

가. 강제집행의 신청(집행위임)

(1) 신청서의 기재사항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된다(민집

4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양식 1 참조)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1호), 집행권원의 표시(2호),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3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4호) 등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31조).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특히 적도록 한 것은, 동산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목적물이 있는 곳을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산을 특정하기 때문이다.

위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라 함은 사회통념상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하나의 장소이어야 하며,

보통은 압류될 수 있는 동산이 있는 토지의 지번·건물의 가옥번호 등에 의하여 표시하게 되는데, 집행관이 그 표시를

통하여 집행장소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적으면 충분하다, 집행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에서 압류를 실시하면 족하고, 채무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산을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가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

(2) 첨부서류 162

유체동산집행 첨부서류

(3)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을 하지 않으면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집행관이 예납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양식

2)을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명령 또는 신청인의 승낙이 없으면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다시

위임하지 못한다(집행관법시행규칙 16조).

집행관은 집행위임을 받으면 집행사건기록표지(양식 3)를 작성하여 집행기록을 조제한다.

집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신청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양식 1] =>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hwp

[양식 2] =>

영수증(집행관).hwp

[양식 3] =>

집행사건기록표지(집행관).hwp

않은 이상 바로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집행을 개시할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3조).

나.

집행관의 관할구역

166

다. 압류물의 선택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므로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그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대립되는 집행장소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므로, 민사집행규칙 132조는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산압류에 관하여는 초과압류의 금지(민집 188조 2항), 무잉여압류의 금지(민집 188조

3항), 압류금지물건(민집 195조)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들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전 그 밖의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물건부터 선택하고

현금화 가능성이 낮은 물건은 되도록 선택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라.

압류의 방법

168

마.

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

177

http://